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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1항(기록열람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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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신분증 |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만17세미만제외) |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 사본원할경우 (대리인 불가능) | 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제13조의2 : 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친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외래환자
입원환자
서류종류 | 수수료 | 서류종류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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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원본 : 20,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입·퇴원확인서 | 원본 : 3,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병사용진단서 | 원본 : 20,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통원확인서 | 원본 : 3,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소견서 | 원본 : 15,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수술확인서 | 원본 : 5,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
영상 CD복사 | 10,000원 | 겸사결과지,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
5매까지 : 1,000원 6매이상 장당 : 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