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제증명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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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발급 안내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SKJ병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본발급 및 열람 업무안내

관련법령 의료법 제 19조(비밀누설의 금지), 제 21조 1항(기록열람등),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기록열람등의 요건)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신분증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친족)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 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대리인

요청자 신분증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내원고객이 많은 관계로 월요일, 토요일은 대리인 방문을 자제 부탁드립니다.)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중증질환 등 부상으로 자필 서명할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 사본원할경우 (대리인 불가능) 별표 2의2] 구비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제13조의2 : 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친족관계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안내사항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 미지참시 서류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할 수 없으니 위 구비서류를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는 ‘환자 ○○○에 대한 진료기록 일체’ 등의 포괄적 범위는 인정될 수 없음.
  • ※ 발급 범위란에는 진료기록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이나 기록열람의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10.2.5 FAQ]
  • 사본발급이 이뤄지는 해당 의료기관명, 발급 받고 자 하는 서류명, 사본발급범위(기간 및 기록지 범위 등)등 동의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을 시 사본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진단서·소견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발급되어야 하며 본인이외의 자에게 발급시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식불명 등으로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사본발급)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10.2.5 FAQ]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절차

외래환자

  1. 1단계   관계증명서 확인후 외래창구 접수
  2. 2단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주치의 승인 필요)
  3. 3단계   사본 발급 창구에서 사본 발급비 수납
  4. 4단계   사본발급 창구에서 수령

입원환자

  1. 1단계   원무 퇴원수납 창구에 사본발급 접수
  2. 2단계   신청서 작성후 해당 진료과 담당의사 상담
  3. 3단계   입·퇴원창구에서 관계증명서 확인후 사본 발급비 수납
  4. 4단계   입·퇴원 창구에서 수행

진단서 및 소견서, 증명서 발급 수수료

서류종류 수수료 서류종류 수수료
일반진단서 원본 : 20,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입·퇴원확인서 원본 : 3,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병사용진단서 원본 : 20,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통원확인서 원본 : 3,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소견서 원본 : 15,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수술확인서 원본 : 5,000원
재발행 1부당 : 1,000원
영상 CD복사 10,000원 겸사결과지, 초진기록지,
간호기록지
5매까지 : 1,000원
6매이상 장당 : 100원